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다.
항의 ‘별지 목록 기재 3, 4, 5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를 ‘별지 목록 기재 1, 3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8행부터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2465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145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서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C에게 3억 원 내지 4억 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