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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3다202465 판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사건

2013다202465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49324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9.경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데, A의 대표이사인 B는 피고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2010. 8. 10.부터 2010. 9. 17.까지 합계 1억 원을 차용하고 2010. 9. 17. 피고에게 위 차용 원금에 이자를 합한 1억 1,0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A이나 B와 피고 사이에 친인척 관계나 그 밖의 특수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A의 대표이사인 B의 요청에 따라 A에 실제로 1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1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사채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상당한 범위 내의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이 사건 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아닌 사채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구체적 이유의 설시 없이 쉽게 이를 배척한 것은 사해행위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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