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1:35경 춘천시 N에 있는 O카센터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개 짖는 문제로 이웃주민인 P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Q, 피해자 경찰관 R, 경찰관 S, T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출동경찰관 S, T, 지나가던 행위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짜바리들 나도 의경 나왔어. 아 씨발 짭새들 바쁘니까 사라져.”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Q에게 “야 씨발 짭새 계급이 머야 경사야 넌 평생 경위로 끝나.”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R에게 오른손 중지를 세워 피해자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이 씨발 짜바리들 니네들이 먼저
가. 난 저 노인네 버릇을 고치고 가야하니 짭새들이나 가 씨발. 내가 의경하면서 너네들 대신 방패 들고 고생했어.
씨발 짜발이들 씹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작성 고소장
1. U, R 각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