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0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이 개새끼, 씹새끼야!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허공을 차면서 “내 왕년 실력을 보여주면 다 죽는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주점 유리창을 칠 것처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02:1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C과 지구대의 경찰관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단3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0. 12:3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 외상값도 얼마 안되는데, 참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들었다가 놓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과 M에게 위 식당 주인 부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씹할 새끼야. 너거 짭새들 다 죽었다. 야 폴리스 정신병자가. 똘괘이가. 나는 칼쪽이다. 너거 정리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