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00:0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물품바구니를 발로 걷어차고 진열대에 있는 판매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곳에서 일회용 도시락을 먹고 있던 손님 F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소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짭새들 봐라. 짜증나게 하지마라, 씨발 꺼지라구! 너희들 경찰이 씨발 좆같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업무방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수사기록 107면 : 확인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범행 이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