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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8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7-3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4. 22:33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7-30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지금 뭐하는 거야 오버하지 말고,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D가 착용한 조끼를 잡아당기고, 음주측정 후 귀가를 안내하는 경위 E이 착용한 조끼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병신!”이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D, F, G, H, I에게 “좆같은놈!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고, G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D, F, G, H, I에게 “짭새들”이라고 욕설하고,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H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D, F, G, H, I에게 “씨발 좆까고 있어, 병신들 아주”라고 욕설하고, F에게 “씨발 진짜 짜증나! 좆까고 있네”,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D, F, G, H, I에게 “씨발 좆같은게”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F, H, I의 각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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