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3. 22:4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송도 파출소 직원들이 그라더라,
니보고 개 같은 씨발 년이라고 그런 년 상대 하지 마라고, 그러더라, 야 이 씨발 년 아 느그 부모 형제 잘근잘근 씹어서 내가 니까지 꼭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를 협박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 년 아, 짭새 들 몇 놈 하고 쳐 붙어 먹었 노 쳐 붙어 먹었으니 경찰들이 신고하면 이렇게 바로 오지 야 이 씨발 년 아 나는 니 오늘 칼로 꼭 죽이고 만다.
오늘은 어떤 짭새새끼들이랑 붙어 먹었 노 짭새새끼들도 칼로 다 죽인다’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 너희 짭새 새끼들 다 찢어 죽인다 잘근잘근 짭새 들 부모 형제들까지 다 죽인다 야 이 씨 발 새끼들아 저년 이랑 붙어 먹었 제 이 씨 발 짭새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는 등 수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D’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관련), 수사보고( 현장사진 관련), 현장사진
1.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