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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9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5월 일자 불상 10:00경 대구시 북구 B, 5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술학원” 내에서, 일수대출 명함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대출금액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4만 원씩 65회 260만 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304.9%의 이자를 지급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월말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8만 원씩 60회 480만 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225.69%의 이자를 지급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월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만 원씩 60회 180만 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225.69%의 이자를 지급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월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만 원씩 60회 120만 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225.69%의 이자를 지급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업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동법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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