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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9 2016고정4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한다.

1. 무등록 대부업 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0.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진주시와 경남 남해군 B, 사천시 C 일원의 상가, 개인 점포, 식당, 여관 등 주변에 최저이자 당일대출 D 등의 연락처를 기재한 명함형 광고물 1천여장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 위 연락처로 대출신청을 한 대출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2016. 3. 11. 대출신청인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부터 2016. 3. 22.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자 6명에게 총 65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법정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로 60일에 걸쳐 매일 20,000원씩 지급받아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225.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부터 2016. 3. 22.까지 대출신청자 6명으로부터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25%를 초과한 연 225.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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