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8-8에 있는 MG 핸드폰 대리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서오거리 방면에서 화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부분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우디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가 3,515,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