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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31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8-8에 있는 MG 핸드폰 대리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서오거리 방면에서 화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부분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우디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가 3,515,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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