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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에 있는 영통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봉명로 방면에서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건영아파트 방면에서 영통 홈플러스 주차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971,14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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