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 12의 9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로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C의 D 트라제엑스지(XG)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범퍼 등을 위 갤러퍼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수리비가 3,162,5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후 경과시간 위드마크 공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나,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