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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08 2013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시장 주차장 내에서 출구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진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렌토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217,8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0면),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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