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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5 2015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의 3차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기장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길가장자리구역 경계 연석을 들이받고 넘어가 피해자인 기장군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5,045,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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