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9. 22. 16: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오토바이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볼 라드 시설물을 들이받아 시가 344,500원 상당인 피해자 대전 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견적 서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