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79』 피고인은 2015. 3.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를 매입하고, 2016. 1. 19. 경 군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군산시로부터 인근 부지 인 군산시 소유의 E에 F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토지로 진입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고, 현재 군산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09:12 경 전라 북도 군산시 E에 있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F 수목 보식 공사의 공사장에서, 군산시로부터 위 보식 공사를 하도급 받은 ( 유 )G 의 직원 피해자 H이 수목 식재 및 조 경석 쌓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굴삭기 작업을 하려고 하자 그 굴삭기의 진입을 막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I 아우 디 승용차를 위 공사장 진입로에 대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13. 경 전라 북도 군산시 E 피해자 군산시 소유의 토지에서 굴삭기와 5 톤 트럭을 이용하여 그곳에 F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자가 식재한 배롱나무( 직경 10cm) 1 본과 이팝나무( 직경 8cm) 13본, 그곳에 쌓아 둔 약 3톤 가량의 조 경석을 파헤쳐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9. 경 전라 북도 군산시 E 피해자 군산시가 조성한 폭 2~3m 의 산책로에서, 자신이 군산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약 80㎡ 토지에서 폭 7-8m로 절 성토 작업을 하고, 그곳에 있는 길이 약 10m 의 조 경석 중 시가 286,000원 상당인 길이 약 1m 의 조 경석을 제거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