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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26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2: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찻집 옆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D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조 경석 17점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행사하며, 피고 인의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해 준 E에게 ‘ 작업비를 대신하여 위 조 경석 17점을 가져가라’ 고 말하였다.

이에 E은 위 조 경석( 이하 ‘ 이 사건 조 경석’ 이라 한다) 17점을 피고인의 소유로 오인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1 톤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이용하여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D이 이 사건 조 경석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 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조 경석과 관계된 땅은 양산시 F 임야( 편의 상 구 주소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G 임야, H 전, I 전, J 임야, K 임야인데, D의 형인 L는 2005년 경 M과 함께 분할 전 위 각 토지에 해당하는 양산시 F 임야 5,691㎡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를 위와 같이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N, O 등에게 매각하였다.

② D은 2008년 경 이 사건 조 경석을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놓아두었는데, D이 처음 놓아 둔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2012년 경 위 각 토지 중 일부 소유자인 N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위 토지를 중장 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데, 토지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이 사건 조 경석 중 일부를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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