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2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26. 12: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 아파트 내 노인정 앞 쉼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노인들에게 “ 야 씨발 년 들아, 후라들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목격한 피해자 D(53 세) 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2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6. 23:4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 지구대 주차장에서, G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군산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H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경찰 실습 생인 피해자 I(27 세 )에게 “ 어린 놈의 새끼 개새끼들이 삽질하고 앉았네
나랑 한판 붙자 확 묻어 버릴 탱 게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 소유의 지팡이를 들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내리 쳐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팡이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6. 14:36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신설 3길 8에 있는 군산 중부 교회 별관 앞에서 피해자 K에게 “ 상처 치료를 해야 하니 치료비를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시가 40,000원 상당의 철제 출입문 유리( 가로 40cm, 세로 90cm) 1 장을 발로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별관 외벽 유리창에 던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리창( 가로 70cm, 세로 120cm) 3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