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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3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펜션의 예전 관리인으로, 펜 션 부동산 및 동산 일체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조 경수 및 조 경석 등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제주 F 장례식 장에서, G에게 위 조 경수와 조 경석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G을 통해 조 경수와 조 경석을 매수한 H, I으로 하여금 2017. 3. 15. 09: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관목류 등 조 경수 51 주와 조 경석 150개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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