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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0 2017노47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조경석 절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물인 조 경석이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⑵ 철제 기둥 절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승낙을 얻어 취거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 항 중 “ 석축으로 조성되어 있거나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조 경석 15 톤 트럭 14대 분량( 시가 616만 원 상당)” 을 “ 석축으로 조성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조 경석 15 톤 트럭 2대 분량( 시가 미상)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의

가. ⑴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7. 17. 경 피고인 소유였던 강원 철원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등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조 경석을 보관하다가 2015년 2월 내지 3 월경 산에서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 경석 일부를 이용하여 석축( 이하 ‘ 이 사건 석축’ 이라고 그 석축을 구성하는 조 경석을 ‘ 이 사건 조 경석’ 이라 한다) 을 조성한 사실( 석축을 구성하는 조 경석 외에 지상에 쌓여 있던 조 경석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어 절취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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