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전라 북도 지부 군산 지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17. 3. 28. 신임 전라 북도 지부장이 임명되었으므로 C 단체 정관에 따라 2017. 4. 6. 임기가 만료되어 지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고, 2017. 4. 7. 전라 북도 지부가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 D이 신임 군산 지회장으로 선출 ㆍ 임명되었다.
피고인은 신임 군산 지회장으로 임명된 피해자에게 업무 등을 인수, 인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4. 7. 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E 건물에 있는 군산시 회장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한 채 피해 자가 출입 및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가 회원 명단 및 연락처 확인, 국가 지원금 수령, 대내외 공문 수발 신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단체 전라 북도 지부 군산 지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단체 지회장 임명절차 관련 내부 규정 등 제출) [ 피해 자가 지회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전 북지부장에 의하여 지회장으로 선임되었다면, 피해자의 지회장으로서 인수인계 업무는 형법상 보호 받을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가처분 등 법률적인 절차를 따르기 앞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인수인계를 거부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의 출입을 막았다면,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