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아래 내역과 같이 2014. 11. 27.부터 2017. 6. 26.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총 240,000,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고(갑 제2호증), 마지막으로 40,000,000원을 이체한 2017. 6. 26.로부터 5일 전인 2017. 6. 21. 피고가 원고로부터 160,000,000원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면(갑 제1호증), 원고와 피고는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그때까지 변제된 금액 등을 공제하고, 차용증서 작성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추가 대여할 40,000,000원을 포함하여, 피고의 잔존 차용금 채무 원금을 16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날짜 금액(원) 2014. 11. 27. 100,000,000 2015. 6. 4. 40,000,000 2017. 6. 17. 60,000,000 2017. 6. 26. 40,000,000 합계 240,000,000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될 당시 14,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더 있었는데, 피고가 2017. 8. 21.까지 차용증서상 차용금 16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14,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한 것이고, 피고는 위 기일까지 위 16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14,000,000원을 더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4. 11. 27. 이체된 100,000,000원은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점, C은 위 돈에 대한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원고가 C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상 차용금 160,000,000원에서 2019. 1. 15. 변제된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