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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12 2016나1087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사자가 당심에서 특히 다투는 내용들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2004. 10. 19.자 메모수첩(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메모수첩’이라 한다.)에 기재된 채무 238,000,000원의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04. 7. 9.자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한 후 2004. 10. 19. 피고 영업장에서 서로 장부를 대조한 결과 59,000,000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증서상 차용금 179,000,000원에 위 59,000,000원을 합산한 238,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이 사건 제1 메모수첩에 이를 기재하고 피고의 서명을 받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들에 대한 대여금 중 이 사건 차용증서상 17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취지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제1 메모수첩에서 추가한 59,000,000원의 경우에는 이를 피고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종업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위 금원 대여를 중개한 피고에게 원고의 종업원들에 대한 채권의 액수를 수십 차례 확인하면서 이를 기재한 서면에 피고의 서명을 받아갔는데, 이 사건 제1 메모수첩도 그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종업원들에 대한 채권의 액수를 확인하며 피고의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을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메모수첩에 기재된 238,000,000원 중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무의 액수인 1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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