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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3 2016나2671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6.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법인에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대여금 1억 4,200만 원(2014. 7. 24.자 35,000,000원, 2014. 7. 28.자 34,000,000원, 2014. 9. 1.자 38,000,000원, 2014. 9. 30.자 3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상 대여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계 496,500,000원을 대여하고 2013. 2. 6.부터 2014. 11. 10.까지 피고 법인으로부터 351,130,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당심에서 1심이 인정한 대여 및 변제내역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별지

1. 대여 및 변제내역표 기재 약정 대여원금 및 변제액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2014. 7. 21.자 대여금 9,000,000원, 2014. 7. 22.자 변제금 9,100,000원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다

). 그런데 피고들은 변제금을 이 사건 차용증서상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 외 대여금’이라 한다

에 우선 충당할 것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의 변제액을 충당하면 별지

3. 원고 정산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서 외 대여금에 충당되고 남은 변제금은 778,291원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차용증서상 대여금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인 2014. 11. 10.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상 대여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법인은 별지

4. 피고들 주장 대여 및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2008. 1. 15.부터 2014. 9. 30.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804,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대여금 중 대부분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되어 실제 피고 법인이 수령한 금액은 1,518,170,000원이고, 피고 법인은 200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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