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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17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B는 2015. 5. 21.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5. 11.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C과 함께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가 담긴 연대보증 차용증서(갑2호증의 1) 하단의 채무자란에 ‘L’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증서상 차용인 성명란에도 ‘L’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어, L 개인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위 연대보증 차용증서상 차용인 성명란의 ‘L’ 자필 기재 주변에 피고의 법인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법인인감인 듯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L’의 자필 기재 앞에 ‘대표이사’ 등 대표자 표시가 없어 L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 행위를 한 것으로 쉽게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연대보증 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법인 인영도 그 인영 내 글자 모양과 글자 수에 비추어 피고의 변경전 상호인 ‘E 주식회사’의 진정한 인영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는 위 연대보증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B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수사 당시 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M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작성하여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L이 아닌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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