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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1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14-1] 피고인 A과 그의 전 매형인 K(개명 전 : L)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이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 A은 2013. 12. 26.경 중국에 있던 K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3. 12. 28.경 천안시 소재 번지불상의 농협은행에서 K이 지정한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990,000원을 송금하였고, K은 그 무렵 중국 현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위 1,990,000원과 자신이 마련한 돈을 보태어 합계 5,0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여 필로폰 약 70그램을 구입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소지한 다음, 2013. 12. 31.경 중국발 한국행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교부받은 후, 2014. 2. 중순경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O’의 채팅창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한 다음, ① 2014. 2.말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앞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P’이라는 아이디(ID)를 사용하는 20대 후반 가량의 남자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씩 담긴 비닐봉지 4개(합계 약 0.2그램)를 대금 800,000원에 매도하였고, ②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Q’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30대 중후반 가량의 남자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씩 담긴 비닐봉지 5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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