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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낮 무렵 피고인의 지인인 C 과의 사이에 돈을 모아 피고인이 아는 필로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말함.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판매선 D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위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돈인 현금 20만 원을 보태고, 같은 날 17:3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혼자서 D을 만 나 D에게 위 5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 및 약 0.2그램이 각각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8:00 경 같은 구 G 시장 근처 놀이터 화장실에서 C을 만 나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1:00 경 무렵 위 C 과의 사이에 돈을 모아 피고인이 아는 위 D으로부터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위 C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돈인 현금 50만 원을 보태고, 같은 날 02:0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혼자서 D을 만 나 D에게 위 11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각각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02:30 경 같은 구 G 시장 근처 놀이터 화장실에서 C을 만 나 C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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