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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결정체 0.48g( 증 제 1호), 필로폰 투약 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16. 02:30 경 서울 동작구 B 부근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 아이스’(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라는 단어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일명 ‘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1g 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와 ‘D ’으로 대화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E 편의점에서 5만 원권 비트 코인 14개를 구입한 후 해당 비트 코 인의 핀 번호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03: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건물 주변에서 에어컨 실외 기 안쪽에 놓여 있는 검은 비닐봉지 안에 담긴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6. 06:00 경 서울 동작구 B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을 유리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연기 흡입 또는 혈관 주사의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1. 01:15 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8g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 안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2017 고단 3618』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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