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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단1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빌라 건물에서, 인터넷 B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 C 등에게 대금 100만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실외기 뒤편 빈 공간에 숨겨 둔 약 필로폰 3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 16:20경 경기 수원시 D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잔량인 합계 약 2.29g 가량의 필로폰을 1회용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은 다음 주머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15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도로 부근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F이 지정한 F의 누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만원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 약 3g 가량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1.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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