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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4 2012고합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40만 1,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ㆍ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 및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2. 6. 1. 12: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H호텔 610호에서, 인근 ‘I’이라는 주점의 여종업원(일명 ‘J’, 여, 26세 가량)으로부터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5.59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1. 23:45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안나폼 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 안쪽에 위와 같이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을 밴드로 붙여 은닉한 후 대한항공 비행기(KE654편)에 탑승하여, 같은 해

6. 2. 0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5.59그램을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태국 방콕에 있는 ‘H’호텔에서, 인근 ‘I’이라는 주점의 여종업원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법(물을 절반 정도 채운 유리병을 밀봉하고 그 밀봉부분에 2개의 파이프를 꽂아 그 중 1개를 물에 잠기도록 한 후, 물에 잠긴 파이프의 한쪽에 준비한 유리관을 접합한 기구 속에 필로폰을 넣고 그 유리관 아래를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유리관 속에 든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위 파이프를 통해 유리병 속의 물을 통과하여 떠오르고,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파이프에 입을 대고 위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태국 방콕에 있는 ‘H’호텔에서, 인근 주점의 여종업원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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