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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19가단1954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간호학과(이하 ‘이 사건 간호학과’라 한다)에 입학한 대학생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간호학과의 교수로서 2018년도 2학기에 간호관리학(2) 과목(이하 ‘이 사건 과목’이라 한다)의 수업을 담당했었고, 원고의 지도교수였다.

나. 이 사건 대학교의 학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7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으며,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49조(성적) ② 교과목의 성적이 D0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2조(졸업) 총장이 정하는 각 학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충족되는 자는 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증서에는 교육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1. 80학점(단 3년제 과정은 120학점, 4년제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개설된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다. 이 사건 간호학과는 위 나.

항의 학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학과생들에게 이 사건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졸업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간호학과는 2018. 12.경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간호학과의 3학년생들에게 '2018. 12. 12. 실시한 간호사 국가시험의 대상이 되는 전체 학과목 이하 '전체 학과목'이라 한다

에 대한 기말시험 이하 '이 사건 기말시험'이라 한다

의 성적을 위 졸업시험으로 평가하겠다

'라는 취지를 알렸다. 라.

원고는 2018년도 2학기에 피고 D이 가르치는 이 사건 과목의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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