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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442
제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에 경인교육대학교(경기캠퍼스) B과에 입학하였다.

나. 원고는 2014학년도 2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아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 횟수가 3회에 이르렀고, 피고는 2015. 1. 23. “재학기간 중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라고 규정한 경인교육대학교 학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제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학년도 2학기에 ‘F' 학점을 받은 ‘음악과교육 Ⅰ‘, ’체육실기 Ⅰ-2‘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았고, 같은 학기에 ’D0' 학점을 받은 '수학과교육 Ⅱ‘ 과목의 성적은 ’D '로 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2014학년 2학기 성적 평점 평균은 1.75 이상이어서 학사경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2014학년도 2학기를 휴학하려고 하였으나, 더 이상 휴학이 불가능하다는 학교 측의 답변에 따라 2014학년도 2학기를 등록하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에 매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2. 22. 2014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입력, 성적 확인 및 정정신청 기간을 2014. 12. 27.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공지한 사실, 원고는 위 성적확인 및 정정신청 기간과 성적 정정기간인 2015. 1. 15.까지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제적 대상이라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의 성적을 확인한 후 지도교수와 '수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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