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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8구합61079
재결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립대학인 고려대학교의 총장이다.

나. 피고 교육부장관은 2016. 12. 26.부터 2017. 2. 23.까지 사이에 고려대학교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2017. 6. 28. 수신자를 ‘원고’ 수신자가 ‘고려대학교총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으로 하여 ‘고려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처분란 기재 각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기관경고, 시정(학점취소) 부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순번 지적사항 처 분 1 성적경고 누적자 미제적 부적정 기관경고 2 프로 입단자 출결관리 및 학점부여 부적정 경고: 교수 등 교원 총 38명에 대하여 경고조치 시정: 학생 4명이 2016학년도 1, 2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에 대해 과제물 등을 확인하여 학점취소 등 관련규정에 맞는 조치 3 해외 프로골프대회 참가자 출결관리 및 성적 부여 부적정 경고: 교수 등 교원 총 15명에 대하여 경고조치 시정: 학생 2명이 2016학년도 1, 2학기에 이수한 34개 교과목에 대해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여 학점취소 등 관련 규정에 맞는 조치 4 장기 입원ㆍ치료자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부적정 경고: 교수 등 교원 총 17명에 대하여 경고조치 시정: 학생 4명이 2016학년도 1, 2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대회출전기록 등을 확인하여 학점취소 등 관련 규정에 맞는 조치 개선: 수업대체 인정 기준 및 상한선을 명확히 하도록 학칙 개선 5 출석인정 요청서 사후 제출 부적정 통보: 훈련 및 경기 참가시 사전에 출석인정을 요청하는 등 체육위원회 규정 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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