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5고단18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대학교 F 과의 유일한 전임교수이고 F 과의 겸임교수 및 강사 채용 시 추천 권한, F과 강의 선정이나 강의 교수를 결정할 수 있는 학과장이다.

E 대학교 학칙 제 30 조( 평가시험) 제 2 항은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 응시할 수 없고, 학칙 시행 세칙 제 46 조( 시험 불참) 는 징병검사, 공무 기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불참하는 경우에 소정의 결시 사유서와 증빙서를 해당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 팀에 제출하여 교무 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추가시험의 성적은 B 학점( 평점 3.0) 까지만 인정되고, 그 외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정기시험 성적은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위 세칙 제 47 조( 재시험) 는 해당 학기 성적이 D ( 평점 1.5) 이하인 교과목에 한해 총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이 때 학점은 C ( 평점 2.5) 까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여름 경 G으로부터 ‘2011 년도부터 E 대학교 F 과에 입학할 테니 입학 전에 미리 수업을 듣고 싶다’ 라는 취지의 부탁을 듣고, 「G 이 2010년도 2 학기 (1 학년 2 학기) 강의를 청 강하면 2011년도 2 학기에 미리 청강한 과목에 대해 출석하고 성적을 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2011년도 2 학기 (2 학년 2 학기) 강의를 청 강하면 2012년도 2 학기에 미리 청강한 과목에 대해 출석하고 성적을 받은 것처럼 처리」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경 E 대학교 내에서, F과 강의 전담 교수 H에게 ‘G 학생은 지난해 1 학년 2 학기 과목을 다 들었기 때문에 1 학년 2 학기 출석과 성적은 지난해 들었던 확인 서를 줄 테니 그것으로 출석과 성적처리를 해 주고, 2 학년 2 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