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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8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가스계량기 유통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2016년경 2,000만 원을 빌려주어 매달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끝냈으니 이번에도 나를 믿고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유니온이라는 부품을 싸게 매수하여 이윤을 많이 남기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달 1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2. 31.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처 F가 빌린 채무 상환, 거래처 미수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유니온 판매 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1. 2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소비처 정리)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표, 카카오톡 자료, 피의자로부터 받은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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