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매월 27일에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0. 27.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고 채무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은 D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녹취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