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 16: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래업체들의 주문서들을 보여주며 “내가 귀금속 세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온 귀금속을 납품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60만 원 씩 지급하고, 5개월 후인 2009. 4. 17.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공장 내에 있는 귀금속들은 내 소유이니,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공장에 있는 금을 가져가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및 약 4,000만 원 상당의 체납세액이 있는 등 세공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공장 내에 있는 귀금속은 거래업체 소유여서 이를 피해자에게 대물로 변제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받았다.
2. 2009. 6. 3.자 사기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위 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공장 사정 상 기존에 빌린 3,000만 원을 변제하기가 어렵다.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 중에서 2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내년 초에 들어올 순금 600돈을 팔아서 2010. 2. 28.까지 반드시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속된 자금사정 악화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공장운영이 불가능하였고, 2010년 초에 금 600돈이 반입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