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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5』

1. 피고인은 2016. 6. 8.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레스토랑 사업을 하려고 하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4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스토랑을 운영할 생각이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벌금 납부와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자신의 어머니와 금융권에 부담하는 채무도 수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C공인중개사무소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6. 6. 11.에 4,000만 원, 2016. 6. 13.에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주에서 축산유통업을 할 예정이다,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수입하여 도매상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기존에 빌려준 6,000만 원도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돈을더 빌려주면 원금은 1년 이내에 변제하고 매달 2%씩 지급하겠다, 빠르면 2019. 1.부터는 원할 때 상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산유통업체를 운영할 생각이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 생활비, 타인에 대한 대여금 등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자신의 어머니와 지인 등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다액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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