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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2고단2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 유흥주점에 월급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업소의 아가씨들에게 일수를 주고 월 5부 이자를 받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연체대금 등 1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나 채권 6,000만 원과 월급 300만 원, 월세 보증금 1,300만 원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대출정보 변동분 조회 및 채무보증 변동분 조회서, 신용정보 통합조회서, 현금 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 고소장, 차용증서, 약속어음,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뒤,여자 종업원들에게 1,500만 원을, G에게 2,000만 원을, H에게 2,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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