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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7966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예광실업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원고와 B는 2009. 2. 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C’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B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상가 제4층 제401호, E 소유의 강원 횡성군 F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B는 교환목적물을 추가하였다)을 체결하였다.

나. B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설정 원고는 2009. 2. 3. 1,000만 원, 2009. 2. 11. 2,000만 원, 2009. 4. 3.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의 교환 차액금을 지급하였고, 2009. 4. 2.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2009. 5. 13. B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9. 5. 13. 접수 제17905호로 2009. 5.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예광실업(이하 ‘피고 예광실업’이라 한다)의 이 사건 가등기의 일부 이전 등 피고 주식회사 오빌개발사우나(이하 ‘피고 오빌개발사우나’라 한다)는 2010. 4. 5. 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09카합1052),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1770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예광실업은 2014. 4. 14. B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 중 각 2/12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4. 15. 피고 예광실업에게 이 사건 가등기 중 각 2/12 지분(이하 ‘이 사건 가등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291호로 2014. 4. 1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가 제기한 관련 소송의 결과 (1) 원고는, ①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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