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유지분권취득 경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이하 생략한다) 1991. 10. 29. 접수 제20664호로 1991.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8. 6. 19. 접수 제19789호로 1998. 6.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그 후 원고, D,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1. 8. 접수 제47538호로 2002.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F가 E 지분 1/3에 관하여 2009. 7. 21. 접수 제28595호로 2009.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C은 1992. 2. 19. B와 사이에 당시 C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2. 2. 20. 접수 제279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 경료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단47125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7. 14. “피고 B는 원고에게 48,759,956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2. 27.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7. 14.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구상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2009가단25173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12. "피고 B는 원고에게 48,759,956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