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3. 접수 제20648호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14. 6. 3. 피고 B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는 2014. 8. 30., 지연손해금 월 3%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6. 3. 접수 제20648호로 2014. 6.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회사는 2014. 10.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4. 12. 3.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소외 E과 피고 C에게 각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12. 24.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300,000,000원 중 260,000,000원을 일부 양도하였고,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원고회사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의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회사는 2014. 12. 29.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D는 원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5. 25. D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851(본소), 2015가합52272(반소)]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6나2036858) 계속 중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