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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2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 불상 화곡 사거리 도로 상을 목동 사거리 쪽에서 588 종 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C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 및 좌 어깨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자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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