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CA1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4:55 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 트리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 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화곡 고가 방면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이륜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이륜차가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G(56 세) 이 운전하는 H 대림 CA110 이륜차의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 필요한 좌 슬관절 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