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나타 법인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2:40 경 서울 강남구 C 앞 앞 횡단보도 상을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세관 사거리 방향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남, 36세 )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충돌하여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