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23: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피고인 처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35번 노선버스 종점 방면에서 동부 농협 하나로 마 방면으로 그곳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통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때마침 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도동 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차체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3,856,6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자용),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