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2: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사거리를 길동 역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우측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