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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5고단74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3:30 경 인천 서구 C 연립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 중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딸을 폭행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인천 D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5 세)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 하며 피고인의 일에 참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7. 04:42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에 참견을 하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이동 경로 등 수사)

1. 피해 현장사진 [ 피고 인은, 위 일시경 G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D 지구대를 나와 I 주유소 앞을 지나 G 노래 연습장 쪽으로 향하였는데, I 주유소 CCTV에 2015. 4. 27. 4:42 :20 경 피해자가 I 주유소 앞길을 걸어서 지나가는 장면 및 약 27초 후인 4:42 :4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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