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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836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에서 ‘G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로, 2015. 10. 30. 경 위 노래 연습장을 찾은 손님인 H에게 캔 맥주 2개를 판매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H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위 H는 당시 “G 노래 연습장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였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로부터 “ 도우미가 맞냐.

” 라는 질문에 “ 도우미가 맞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완 정로 181에 있는 인천 서부 경찰서 검단 지구대에서 “2015. 10. 30. 02:25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 개인도 우미로 들어갔는데 5분 후에 경찰관이 와서 적발되었습니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진술서를 징구한 경찰관은 이 사건 일시와 장소 외에 다른 내용을 미리 적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6. 1. 15. 인천지방법원에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 약식되자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피고인 B, 위 H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게 교사하고, 피고인 B, 위 H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들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H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위 H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시킨 사실이 없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 라는 취지로 대답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H는 2016. 7. 14.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 위 법원 2016고 정 726호로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H는 검사의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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