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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18: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57세) 가 평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차장 건너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17:18 경 피해자 E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천 서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노래 연습장 ’에 찾아가 노래연습장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보안기기 컨트롤 박스 뚜껑과 전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2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3. 13. 경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2016. 2. 17. 경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 로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3. 22:38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H 노래 연습장 ’에 찾아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탁상용 실내 스탠드, 카드 단말기를 피해자의 얼굴, 오른팔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3. 23:10 경 위 ‘H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E를 카드 단말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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